지회소개       주요사업       포토갤러리       인물동정/뉴스       자유게시판       공지사항       찾아오시는길
NOTICE
조회 수 121 추천 수 0 댓글 0

양식다운로드(도지회제출 & 중앙제출 모든서류 작성)

제33회 전국무용제 교부 및 정산 서류(도지회 단체명작성).zip

제33회 전국무용제 교부 및 정산 서류(중앙).zip

 

전국무용제제주예선.jpg

 

()대한무용협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

1) 지역 예선, 본선

- 단체부문

 

제출자료

내 용

1

본선 참가지원금

교부신청서 1

- 전국무용제 홈페이지(http://dancecountry.koreadanceassociation.org)에서 교부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

2

참가자 전원의

주민등록등()

- 참가자 전원: 안무자, 출연자,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작품에 출연하는 출연자 전원을 말함

- 개막일로부터 안무자는 3, 출연자는 1년 이전의 주소 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등()본으로 발급일은 경연(지역예선, 본선) 3개월 이내만 인정

3

비거주자 중 유자격자 활동 증빙자료

- 주민등록지가 타 지역인 자로서 실제로 해당 시도에 활동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, 그 증빙자료 1(해당 지역에서의 3년간 활동 자료)

4

참가단체 이력 1

- 참가단체의 공연경력 등 주요 연혁

5

공연계획서 1

- 작품의 주제, 작품명, 안무 의도, 작품 줄거리를 자세하게 작성

6

출연자 관련 명단

  • 전원 명단 1
  • 명단(비율 포함) 1
  • ·공립 무용단 소속 단원 명단(비율 포함 ) 1

작가, 안무자, 출연자 등 참가자 전원의 나이, 성명, 주소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주요 이력 사항 및 역할 내역(출연자의 경우 참가작품 배역 명기 포함)

7

창작 윤리 확인서

  • 안무자와 실제 안무자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
  • 의혹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안무자에게 있음

8

저작권 활용 동의서

  • 출연자들의 사진, 초상, 성명, 필적 등(실연권) 사용에 대해 동의

9

성희롱·성폭력 교육 이수증

  • 참여하는 전원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후 이수증 제출(필수)
  • 개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된 이수증만 인정
  • , 굿티쳐, DFEH 웹사이트 등

10

예술인고용보험 증빙자료

  • 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단기예술인으로 구분(구체적인 가입 조건은 첨부 자료 참조)
  • 일반예술인) 성립신고서 및 취득신고서, 상실신고서 각 1

일반 예술인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상실 신고하여 보험료 정산

  • 단기예술인) 성립신고서 1
  • 혹은 완납증명서 등 1

11

()대한무용협회

지회장 추천서 1

- 참가단체 해당 지역(지역 예선 대회를 미개최한 지회)

12

교부금 지급 관련 서류

-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계약서(단체명으로 작성), 견적서, 통장 사본(단체명), 과세-전자세금계산서 / 면세-전자계산서

고유번호증 단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

모든 서류의 단체명은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해야 함

13

교부금 사용 증빙 서류

  • 인출 하여 사용 불가 / 카드 내역, 이체증으로 증빙 (내역 첨부)
  • 사용 시 : 단체와 무용수 간의 계약, 원천징수영수증, 고용보험 납입증명서, 통장 사본(출연자), 주민등록증 사본(출연자), 이체 내역
  • 사용 시 : 제작단체 사업자등록증, 제작단체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or 전자계산서, 이체 내역

14

정산 관련

  • 보고서 1부 작성하여 제출

15

프로그램 제작용 자료

(본선의 경우)

- 해당 지역 지회장 프로필 1

- 출연자 전원 프로필

- 참가작 공연 사진(지역 예선 공연 시 촬영 요망) 2

 

 

- Solo부문

 

제출자료

내 용

1

대회 참가지원금

교부신청서 1

- 전국무용제 홈페이지(http://dancecountry.koreadanceassociation.org)에서 교부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

2

안무자

주민등록등()

- 개막일로부터 1년 이전의 주소 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등()으로 발급일은 3개월 이내만 인정

3

비거주자 중 유자격자 활동 증빙자료

- 주민등록지가 타 지역인 자로서 실제로 해당 시도에 활동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, 그 증빙 자료 1(해당 지역에서의 3년간 활동 자료)

4

안무자 이력 1

- 안무자의 공연경력 등 주요 연혁

5

공연계획서 1

- 작품의 주제, 작품명, 안무 의도, 작품 줄거리를 자세하게 작성

6

출연자 관련 명단

안무자의 나이, 성명, 주소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주요 이력 사항 및 역할 내역(출연자의 경우 참가작품 배역 명기 포함)

7

창작 윤리 확인서

  • 안무자와 실제 안무자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
  • 의혹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안무자에게 있음

8

저작권 활용 동의서

  • 출연자들의 사진, 초상, 성명, 필적 등(실연권) 사용에 대해 동의

9

성희롱·성폭력 교육 이수증

  • ·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후 이수증 제출(필수)
  • 개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된 이수증만 인정
  • , 굿티쳐, DFEH 웹사이트 등

10

()대한무용협회 지회장 추천서 1

- 참가안무자 해당 지역(지역 예선 대회를 미개최한 지회)

11

교부금 지급 관련 서류

  • : 계약서(안무자 직인), 통장사본, 주민등록증 사본()

12

정산 관련

  • 보고서 1부 작성하여 제출

13

프로그램 제작용 자료

(본선의 경우)

- 해당 지역 지회장 프로필 1

- 안무자 프로필

- 참가작 공연 사진(지역 예선 공연 시 촬영 요망) 2

 

 

 2) 제출기한 : 2024년 4월 20일 오후 5:00까지 반드시 모든 서류 제출하여야 함

 3) 우편접수 : 제주 제주시 (연동) 국기로 36 지젤발레센터 (2층 내)  대한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 

 4) E-mail : jejudance3569@naver.com 발송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문의전화 지회장 010-4692-3569, 사무국장 010-3811-0852

 






(사)대한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 631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기로 36 2층 (연동)
tel 064.784.3569 / 010.4692.3569   fax 064.748.8786   mail or3569@hanmail.net
Copyright 2020. jejudance.com  All rights reserved. designed by zigyo.com
서버에 요청 중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..